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891(2017. 7. 5.), 예방 접종관리과-2501(2017. 6. 5.)
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417(2017. 8. 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7-2018절기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운사업과 관련하여
위탁계약 체결 기간 종료 이후 추가 위탁계약 방식 및 백신 공급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노인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위탁계약기간 외 추가 위탁계약 방식
○ 대상 : 의료기관 이전, 변경, 재개원, 신규개원 등으로 기존 계약기간 (‘17.7.10.~8.4.)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
○ 계약방식 : 신속한 계약업무를 위해 전자계약으로만 체결 가능
○ 백신 배정 방법 : 추가계약하는 의료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예상수요 제출이 불가 하며,
보건소에서 백신 배정량을 결정하여 보건소 사업량 전배(재분배)를 통해 공급
* 어린이 지원사업은 백신 공급 준비기간이 필요 없어 상시 계약이 가능하므로 추가계약기간을 두지 않음
나. 백신 공급 일정
* 붙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