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376호(2017.8.4.)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라싸열 감염의 효율적 대응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라싸열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공정보 : 라싸열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
나. 제공대상 : 전체 요양기관(약국 제외)
다. 제공방법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라싸열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가 요양기관 방문시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진 및 의약품 처방단계에 실시간 정보(팝업창) 제공
라. 제공내용 : 라싸열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가 발열, 통증, 위장계증상, 호흡기증상 등
라싸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 안내
마. 제공기한 : 입국일로부터 21일
바. 제공개시 : 2017.8.4.(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