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1646호(2017. 8. 1)
* 복지부 고시 제2017-133호(2017. 7. 25)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 한금액표”
※ [대의협 제813-3944호, 2017. 7. 26]로 안내한 바 있음
* 2017아12006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17. 7. 31)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70호(2017. 7. 3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동아에스티(주) 142개 품목 약가 인하 집행정지로
2017. 8. 1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 금액이 유지됨에 따라, 해당 내역을 약가파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에 적용하였음을 알려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복지부공문)
2. 집행정지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