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6483(2017.8.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212호, 2017.8.1.)이
공포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지정(제10조의3 신설)
나. 의료기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확대(제13조의2)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3)
3. 아울러, 동 일부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212호, 2017.8.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