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0 게시일 : 2017-08-02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4628, 2017.7.2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통보」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36호, 2017.7.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신설 3개 항목
       · [219] Candesartan + Rosuvastatin 경구제(품명: 로칸듀오정 등) 
       ·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 기준변경 12항목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 [149] Leukotriene 조절제(품명: 몬테리진캡슐) 
       · [214] Ambrisentan 경구제(품명: 볼리브리스정 등 5mg, 10mg) 
       · [214]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트라클리어정 등)
       · [214] Sildenafil 경구제(품명:파텐션정 20밀리그램 등)
       · [232]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품명: 오메큐주사)
       · [439]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439]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 [439]Infliximab 제제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611] Benzathine penicillin G 주사제(품명: 몰다민주)
※ 시행일 : 2017.8.1

 

* 붙임 : 개정고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