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4353(2017.7.1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피임기구(자궁 내 피임기구, 남성용 콘돔)의 제품 설명,
시술 전‧후 주의사항, 올바른 사용방법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 정보 제공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안전성정보지 및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정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 정보→의료→안전사용 정보방)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의료기기 안전성정보지(피임기구) 1부.
2. 피임기구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