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657(2016. 8. 5)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33(2016. 8. 12)
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7-130호, 2017. 7.20)
라.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732호(2016. 8. 16)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99(2016. 7. 18)
2. 위 호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 대의협 제813-732호(* 첨부자료 참조)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급여적용(2016. 8.16~2017. 8. 4)중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고시됨에 따라 해당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지카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적용하고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대의협 제813-732호, 2016. 8. 16)
2. 지카바이러스 수가산정 안내문(2017. 7 기준 수정본)
3. 보건복지부 공문(보험급여과-4899호, 2017. 7. 18)
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7-130호, 2017. 7.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