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2749(2017. 7. 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음의 조직은행이 폐업 신고 수리되었음을
안내하는 공문을 받아 본 학회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