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0호(2017.7.20.)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7-125호)’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별지정정) 653. 지카바이러스 [핵산증폭법]
- (별지추가) 665.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 (별지추가) 666. 레닌 활성도 [정밀분광/질량분석]
- (별지추가) 667.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트회전법]
- (별지추가) 668. 인지중재치료
- (별지추가) 669. 상기도 근기능 운동
* 붙임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7-130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