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 관련입니다.
(* 관련 기준은 대의협 제813-1519호(2016. 12. 30)로 기 안내하였음)
2.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과
관련된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설된 수가로써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약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준수 여부, 소독지침 준수 여부, 대장 관리 여부 등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련 급여기준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