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5097(2017.6.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2936호(2017.7.4.)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5544(2017.7.1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통중인 의료기기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의 사유로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동 명령 철회함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