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1906호(2017. 07. 13)
2.「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76호, 2017. 4. 28)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의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60호, 2017. 7. 13)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급여기준별분류」란에도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