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3430호(2017. 7. 10.)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이하 ‘방사성의약품 등’)에 대하여
국제조화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마련하고,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를 제조(충전 포함)하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이를 준수하는 내용으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089호, 개정: ‘14.8.21, 시행: ‘15.7.1)이 개정된 바,
4. 신규 방사성의약품 등 제조업체는 ‘15.7월부터 GMP 기준을 준수하고 GMP 적합판정서를 받아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방사성의약품 등 제조 업체는 ‘17.7.2.부터 GMP 기준을 준수하고 ‘17.12.31.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바,
5. 다만, GMP 평가를 받은 종전의 방사성의약품 등 제조업체(붙임 참조)는 ‘17년 하반기동안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사성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고, ‘17.12.31.까지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18.1.1부터 방사성의약품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P 평가를 받은
기존 제조업체별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평가를 거쳐 연내에 적합판정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6.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성의약품 등 GMP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방사성의약품 등 GMP 평가 및
적합판정 제조업체 현황 (‘17.7.2.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