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5349(2017.7.10.)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5403(2017.7.1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업체
“㈜에스엠허스(수입업체)/㈜태웅메디칼 일산지점(제조업체)”이 수입/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