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6001(2017.7.1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성‧유효성과 무관한 경미한 변경사항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정비 등의 내용으로 한「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 고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