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7호(2017. 7. 1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8호, 2017. 6.29.) 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부칙 내용 일부 정정
* 붙임 :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