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2017.05.3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2017.06.30.)
2. 상기 고시로 안내된 ‘검체검사 질 가산율’과 관련하여 청구시 참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기관별 검체검사 질가산 등급 확인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 조회
-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은 수탁기관에 문의하여 질가산율 등급을 확인
- 검사실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운영기관의 질가산율 등급을 확인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은 2017.12.31.까지 별다른 평가과정 없이
기본적인 가산(2%이상, 핵의학적 방법 등 일부행위 제외)이 적용됨
※ 2018년 이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한 검체검사 질가산 등급과 관련한
‘전문인력’ 교육은 추후 우리협회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임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검체검사 질가산 등급에 따른 산정코드 기입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등급에 따라 각각 1, 2, 3, 4(또는 A1, B2, C3 ,D4), 7, 8으로 기재하여 청구
※ 청구 프로그램별로 청구 형태에 차이가 있어 의료기관 별로 청구방법을 확인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