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59호(2017. 7. 5)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이 청구 전·후에 청구오류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접수전) 사전점검서비스」와 「(접수후) 수정 보완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오류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보완청구나 이의 신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지난 2017년 1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정비에 이어, 2017년 7월 3일부로 적용된
‘2차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내역과 7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수정보완서비스’ 확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차 사전점검서비스 정비 : 기재점검 등 33항목 확대·57항목 삭제
- 아 래 -
가. 점검항목
< 사전점검서비스 >
< 수정보완서비스 >
☞ 신규항목 상세내역 붙임 참조
나. 기타 참고사항 - 청구오류 조회시스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진료비청구/청구 오류/
청구오류 사전점검 혹은 청구오류 수정보완
* 붙임 : 2017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항목 정비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