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7호(2017.6.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2호, 2017.3.13)를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7개 품목 2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5개 품목 164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7개 품목 1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8개 품목 212개 제품의 연장 대여기간의 월 대여가격을 정하고자 함
* 붙임 :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