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6호(2017. 7. 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천수신경조정술 세부인정사항 기재오류 정정
○ 교육상담료 문구 정정
○ 시 행 일 : 2017. 7. 1부터
* 붙임 :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