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0 게시일 : 2017-07-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6호(2017. 7. 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천수신경조정술 세부인정사항 기재오류 정정 

 ○ 교육상담료 문구 정정

 ○ 시 행 일 : 2017. 7. 1부터 

 

* 붙임 :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