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5호(2017.7.4.)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7-102호)’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일부개정) 634. 병합 선별검사(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 (별지추가) 660. IKZF1 유전자, 결실 [핵산증폭법]
- (별지추가) 661. 아밀로이드 베타 [정밀면역검사]
- (별지추가) 662. 총타우단백 [정밀면역검사]
- (별지추가) 663. 알도스테론 [정밀분광/질량분석]
- (별지추가) 664. 호모시스테인 [화학반응-장비측정]
* 붙임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7-12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