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평가보상부-368, 2017.6.28.)「2017년(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기 호로 2017년(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안내해왔습니다.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평가-평가설명회)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평가대상
○ 대상기간 : 2017년 10∼12월(3개월) 입원 진료분(녹내장수술 외래 포함)
○ 대상기관 : 수술별로 10건 이상 청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대상수술 : 19종류 수술
나. 8차 평가 주요 변경내용
○ 평가대상 수술 4개 추가(후두수술, 허니아수술, 백내장수술, 폐절제술)
○ 모니터링 지표 6개중 4개 삭제, 2개 유지
○ 신규 수술 제외기준 신설 등
* 붙임 : 세부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