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4502, 2017.6.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18호, 2017.6.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보건복지부에서 상기 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화 관련 급여기준 신설 및 개정
-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인정기준 등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급여기준 변경
-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산정기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 시행일 : 2017.7.1부터
* 붙임 :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