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8호(2017. 6.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 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 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 2017. 5.31.) 중 일부를 정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일부 상대가치점수 및 부칙 정정
○ 시행일 : 2017.7.1부터
* 붙임 :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