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8 게시일 : 2017-07-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0호(2017. 6.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 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 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0호, 2017. 6.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조정설 인공수정체 1품목 추가 및 질 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시 행 일 : 2017. 7. 1부터 

 

 

* 붙임 : 개정고시문 1부, 별첨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