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43호(2017. 6. 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2678호(2017. 6. 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06호) 안내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4항목에 대한 청구방법이
개정고시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대의협 제813-2837호) 시행일자 2017. 6. 30
* 붙임 : 1. 주요 개정내용,
2. 세부 작성내용 및 질의응답,
3. 참고-개정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