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신설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6 게시일 : 2017-07-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2017.6.30)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행위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에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신설
 -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하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함

 

 

* 붙임 : 개정 고시(2017-111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