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위원회운영부-2585, 2017.6.27.)「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7.6월 공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기 호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17.6월 공개)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총 5개 항목)
-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한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등) 지속투여 인정여부
- 류마티스관절염에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와 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1mg) 병용투여 인정여부
- '자33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과 동시 산정된 '자34 두개골성형술,
자54 늑골절제술' 인정여부
- 심장이식술 후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및 심장 재이식술 전 탈감작 목적으로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붙임 : 심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