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료재료등재부-2338, 2017.6.26.)
「치료재료(연조직 재건용, COSTAL CARTILAGE) 관련 안내」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치료재료의 품목군 분류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치료재료 중 일부품목을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와
COSTAL CARTILAGE에 대해 안내해왔습니다.
동 치료재료가 의료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치료재료(연조직 재건용, COSTAL CARTILAGE)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