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4414, 2017.6.27.)「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2. 보건복지부에서 상기 호로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치과행위 29항목 삭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행위 세분화,
기존 행위 분류번호·코드 변경 등) : 822개
* 붙임 : 1.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1부.
2. 봉합사 산정기준 및 행정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