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2433, 2017.6.27.)「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 제2017-147호, 2017.6.27.)「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다. 대한의사협회(제813-1853호, 2017.3.2.)「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공고 제2017-41호 (2017.2.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기 호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공고 제2017-41호(2017.2.28) 부칙에 의거 항암면역요법제 급여기준 개정 내역이 7.1일자부터 시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개정공고 2부.
2. 공고 제2017-4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