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634(2017.6.2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 시, 자료요건 및 실태조사 평가항목의 중복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는 등「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부 개정 고시된 내용은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 제·개정 고시)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