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7호, 2017.6.27.)「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2.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4)
* (주요내용) 젤보라프정(흑색종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5~8)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9~10)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목록 삭제
○ 시행일
- 별지 1, 별지 5, 별지 9~10 : 2017년 7월 1일
- 별지 2 : 2017년 7월 14일
- 별지 3 : 2017년 7월 15일
- 별지 4 : 2017년 7월 31일
- 별지 6 : 2018년 5월 1일
- 별지 7 : 2018년 6월 1일
- 별지 8 : 2018년 6월 25일
* 붙임 : 개정고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