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성동통, 수술 후 동통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알타질주’와 관련하여, 최근 동 약제가 급여등재의약품이나 일선 기관에서
비급여로 사용하여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등으로 환수 통보 받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회원 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당 의약품의 정보를 안내(이하 알타질 요약정보)하오니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정보
(급여 적용여부,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등)를 확인하시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타질주(주사용아스피린리신9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