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6호(2017. 6.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 부 고시 제2017-98호, 2017.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청구실명대상 확대에 따른 청구방법 고시 변경
○ 뇌사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면제 관련 청구방법 고시 변경
○ 보훈감면대상 진료비 심사수탁에 따른 청구방법 고시 개정
○ 시행일자 : 2017. 7. 1(청구실명 관련은 9. 1부터)
* 붙임 :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