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5호(2017. 6.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 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 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0호, 2017. 6.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2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내용 반영된 상대가치점수로 변경(나113 항목)
○ 시행일자 : 2017. 7. 1
* 붙임 :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