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제2017-102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2 게시일 : 2017-06-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2(2017.6.22.)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7-81)’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별지추가) 656. 혈액형 유전형 검사 [핵산증폭법]

- (별지추가) 657. 에베로리무스 정량 [정밀면역검사]

- (별지추가) 658.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항원 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 (별지추가) 659. JAK2 유전자 엑손 12, 돌연변이 [핵산증폭법]

 

 

* 붙임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7-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