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8호(2017. 6. 1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3호, 2017.3.31.) 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추진에 따른 별표6 특정코드 신설(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페이식,소장이식) 및 자구 수정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추진에 따른 별표8 명일련 단위 항목 추가(가족샘종폴립증 등)
○ 시행일: 고시일 부터
* 붙임: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