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3460(2017.5.2.)
- 우리협회 대의협 제626-191호(2017.5.8.)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4534(2017.6.1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통중인 의료기기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의 사유로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명령을 철회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