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분류부-938호(2017. 6. 12)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불완전코드 기재율’ 등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4월(심사분)부터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등 추가 개발한 지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2016년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및 다발생 오류 질병코드에대한 바른 코딩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16년 하반기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2. 질병코드별 코딩방법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