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95호(2017. 6. 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2016. 12. 29)
※ 동 고시 관련 Q&A에 대한 수정임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내시경세척소독료 급여 적용 세부사항
관련 질의·응답이 일부 수정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개정된 사항을 회원들이 숙지하시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업데이트 사항도 해당 공고문에 게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열람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 |
* 붙임 :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