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6호, 2017. 6.1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변경 2개 항목
○ [629]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 캅셀 등)
○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해제(질병관리본부, 6.2)에 따라, '16.12.21자로 시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한시적 급여기준 적용을 삭제
※ 시행일 : 2017.6.12
* 붙임 : 고시개정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