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86호(2017. 6. 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 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오류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보완청구나 이의신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2017년 6월 1일자로 신규 반영된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및 총 점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점검항목
나. 기타 참고사항
- 청구오류 조회시스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진료비청구/청구 오류/청구오류 사전점검
- 항후계획: 하반기 중 2차 신규항목 반영 예정
* 붙임 : 2017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신규항목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