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0 게시일 : 2017-06-16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3379, 2017.5.3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나. 심사평가원(약제관리부-1158, 2017.6.2.)「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다. 2017아11352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17.5.31.)
    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6호, 2017.5.2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마. 대의협(제813-326호, 2017.5.29.)「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안내」

 

2.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기 호로 서울행정법원 2017아11352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2017년 5월 31일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안내하고, 

 

3. 이에 따라, 복지부 고시(제2017-86호, 2017.5.26.) 별지목록(이니스트바이오제약 42개 품목)은 2017년 6월 1일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해당내역을 약가파일 및 심평원 HIRA+에 2017.6.1.일자로 적용조치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심사정보-자료방-자료실-청구  관련기준자료(구EDI))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품목 리스트(42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