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2116, 2017.6.2.)「소화관 및 대사약제·신규등재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나.「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제3호가목(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기 근거와 관련, 급여약제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화관 및
대사약제·신규등재약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 할 예정임을 안내해온 바,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전산심사시 회원 심사조정 피해가 없도록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소화관 및 대사약제: WHO ATC 코드 A01~A16 해당 약제
○ 신규등재약제: 2016년 12월 ~ 2017년 3월 급여목록표 신규등재약제
○ 약제별 주성분코드 혹은 제품코드로 점검함
※ 시행일 :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 변경되는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참고
* 붙임 : 대상약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