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2017.5.31), 제2017-95호(2017.6.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여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제2차 상대가치 전면개편 관련 1차년도 도입 점수
- 시행일 : 2017.7.1 부터
* 붙임 : 고시 제2017-92호, 제2017-9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