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고시 제2017-94호, 2017.5.3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사항
-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 암종 발생 시 등록신청 적용례 신설
-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산정특례 대상 추가
- 장기이식 환자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 폐 및 소장 이식 추가
○ 시행일 : 2017. 6. 1.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중복암 환자 등록신청 관련 QA는 추후 개시 예정
* 붙임 : 개정안 및 장기이식 질의응답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