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보험급여과-3579, 2017.5.30.)「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
나. 대의협(제821-316호, 2017.4.17.)「임신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인하 안내」
다. 대의협(제813-1528호, 2017.1.2.)「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시 안내」
라. 복지부(고시 제2016-280호, 2016.12.30.)「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 2017년 1월 1일부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의거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의원급의 경우 10%)해야 합니다.
3. 하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 동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 발생 중인 바,
복지부는 상기 ‘가’호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우리협회로 협조 요청해 온 바, 각 회에서는 민원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특정기호 F015 기재
* 붙임 : 1.「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 1부.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 개정안 1부.
3. 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 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