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1호(2017. 5.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8호, 2017.4.12.)」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얼음검사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 문구 명확화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
○ 시행일자 : 2017. 6. 1
* 붙임: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