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고시 제2017-86호, 2017.5.2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퍼제타주(유방암 치료제) 등
○ 별표1 중 변경 (별지 3~7)
○ 별표1 중 삭제 (별지 8~9)
* (주요내용) 자진취하, 미청구 등으로 인한 목록 삭제
○ 별표1 중 정지 9품목(별지 10)
* (주요내용)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요양급여 정지 6개월('17.8.24~'18.2.23)
□ 시행일
○ 별지 1, 3, 별지 8 ~ 9 : 2017년 6월 1일
○ 별지 2 : 2017년 6월 25일
○ 별지 4 : 2017년 7월 14일
○ 별지 5 : 2018년 4월 1일
○ 별지 6 : 2018년 5월 1일
○ 별지 7 : 2019년 4월 1일
* 붙임 : 개정고시 2부. 끝.